스토킹·협박, 증거와 보호조치
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하거나 집 앞에 찾아오는 일, 위협하는 메시지를 받는 일은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일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증거를 남기면서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면 피해가 커지기 전에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어디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메신저로 계속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 절차가 계속됩니다. 해악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
신고와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보호조치는 지금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치 | 누가 하나요 | 내용 | 기간과 위반 시 |
|---|---|---|---|
|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한 경찰 | 행위 제지, 처벌 서면 경고, 가해자와 분리, 동의 시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신고 즉시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법원 사후 승인) | 피해자·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등 연락 금지 | 1개월 이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 검사 청구로 법원이 결정 | 서면 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 접근·연락 금지 3개월(두 차례 연장 가능),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피해자 변호사 | 피해자가 선임하거나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 | 조사 참여, 기록 열람, 의견 진술 | 수사·재판 전 과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7조의4, 제20조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역할은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 1안전 먼저
상대가 찾아왔거나 위협을 느끼면 곧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24시간 연락할 수 있습니다.
- 2증거 남기기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을 캡처하고 백업하며, 집 앞 방문은 현관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를 기록합니다.
- 3피해 일지 작성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그때 느낀 불안을 짧게라도 매번 적어 둡니다.
- 4보호조치 요청
신고나 고소를 하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하고,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5후속 조치
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필요성을 알리고, 필요하면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스토킹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연락 차단 전에 기록을 보존하고, 매번의 일을 날짜별 피해 일지로 남겨 두면 보호조치와 처벌 모두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면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생명, 신체, 명예, 재산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낸 사람의 계정 정보와 수신 일시가 보이게 캡처하십시오. 촬영물이나 사생활을 퍼뜨리겠다며 위협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는 요청에 응해 혼자 만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경찰이나 변호인을 통해 하십시오.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대화를 먼저 백업해 두어야 증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면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을 즉시 멈추십시오.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목적이라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무 문제나 자녀 면접교섭처럼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근거와 연락 횟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조사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에 대해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호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장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고소와 민사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요청할지 막막하다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상담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룹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피해 기록을 바탕으로 고소, 접근금지 요청, 후속 조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