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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심의부터 불복까지

아이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도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사안조사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조치 심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어, 절차의 흐름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학교폭력 사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의 예외가 아니면 가해 의심 학생과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며, 분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전담조사관이 양측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며 사안을 조사합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진단서가 없는 등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례회의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학교 밖이나 온라인에서 생긴 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도 반영될 수 있어 가해 측에서는 조치 수준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 측에서는 조치의 수준보다 아이의 보호와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조치학생부 기재보존 기간
1~3호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봉사조치 이행 시 기재 유보 가능졸업과 동시 삭제
4~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기재졸업 후 2년(심의로 졸업 때 삭제 가능)
6~7호출석정지, 학급교체기재졸업 후 4년(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8호전학기재졸업 후 4년(삭제 심의 대상 아님)
9호퇴학(의무교육 과정 제외)기재삭제 불가

※ 2024년 3월 1일 시행 학생부 기재요령에서 6~8호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었고(적용 대상은 기재요령 확인), 졸업 때 삭제 심의에서는 피해학생 동의 여부와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부 기준은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십시오.

심의위원회 전에 준비할 것

  1. 1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고 아이의 말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2. 2
    자료 확보

    메신저 대화,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목격 학생 정보를 모읍니다. 단체 대화방은 나가기 전에 백업합니다.

  3. 3
    진술서·의견서 작성

    피해 측은 피해 정도와 원하는 보호조치를, 가해 측은 사실관계와 반성·관계회복 노력을 정리합니다.

  4. 4
    심의 출석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변호사가 동석(교육지원청에 미리 신청)하거나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핵심

심의위원회 조치는 조사 결과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아이의 진술을 부모가 해석해 바꾸기보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 정도와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의 — 아이를 다시 다치게 하지 않도록

상대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사건을 언급하면 2차 피해나 새로운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묻기보다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형사 고소도 함께 할 수 있나요?

폭행, 상해,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처럼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부터 행정심판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아이를 위해 순서를 정하세요

학교 절차, 행정심판, 형사 고소는 각각 기한과 효과가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 두면 아이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심의 준비부터 불복까지 함께합니다

진술서·의견서 작성과 심의 출석, 행정심판·고소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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