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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전에 재산 묶기,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은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재산이 사라지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보이면 소송보다 먼저 검토하고, 반대로 내 재산이 묶였다면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급여 같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은 돈이 아닌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나 건물 인도를 지키기 위해 그 대상의 처분이나 점유 이전을 막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둘 다 임시 조치라서 그 자체로 돈을 받거나 소유권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한 뒤 강제집행이나 등기로 이어가야 실제 결과가 생깁니다.

구분지키려는 권리대표적인 대상결정 뒤 효과
가압류금전채권(대여금·대금 등)예금, 부동산, 급여·매출채권처분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움
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 등의 이전·말소 청구권부동산가처분 뒤 이루어진 처분을 본안 판결로 정리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토지 인도 청구권임차 건물, 점유 토지점유자를 바꿔 집행을 피하는 것을 막음
임시지위 가처분다툼 있는 권리관계직무집행정지, 공사중지 등본안 전까지 임시 상태를 정함

※ 가압류·가처분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집행이 되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결정 뒤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법원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신청인은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차용증·이체 내역·계약서가 앞의 것을, 재산 처분 정황이나 다른 채무 현황이 뒤의 것을 뒷받침합니다.

보통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하며, 대신 법원은 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으로 내는데, 예금·급여처럼 상대방 생활에 영향이 큰 재산일수록 현금 공탁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다’와 ‘지금 묶지 않으면 못 받는다’를 함께 소명해야 하고, 묶을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신청에서 본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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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필요성·대상 재산 확인

    채권 증거를 모으고 부동산 등기부, 거래 은행, 근무처 등 묶을 재산을 특정합니다.

  2. 2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
    담보 제공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내거나 현금을 공탁합니다.

  4. 4
    결정과 집행

    등기부 기입이나 은행·회사(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됩니다. 통상 신청 뒤 1~2주 안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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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소송 연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한 뒤 본압류로 옮겨 회수합니다.

내 통장이 가압류됐다면

가압류는 미리 알리지 않고 결정되므로 은행에서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해서 채권자에게 연락해 다투기보다, 결정문을 받아 어떤 채권으로 얼마가 묶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다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채권이 없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다면 가압류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283조), 채권자가 본안을 내지 않으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을 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가압류 뒤 3년간 본안이 없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다툼과 별개로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이 취소됩니다(제299조).

또 생계비계좌 제도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1인 1계좌로 지정한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월 250만원 한도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주의 — 부당가압류 책임

근거가 약한데 가압류를 걸었다가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 본안을 미루면 제소명령이나 사정변경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본안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비용과 타이밍

법원 실비는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크지 않은 편이지만, 담보 비용이 따로 듭니다. 보증보험증권은 보험료만 내면 되고, 현금 공탁은 본안이 끝나 담보취소 결정을 받을 때까지 돈이 묶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조짐이 보인다면 독촉보다 가압류를 앞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묶을지, 풀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을 보고 가압류·가처분 신청, 또는 가압류 이의·해방공탁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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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령과 기준, 비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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