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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돌려받는 순서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감정적인 독촉보다 대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상대 재산을 묶어 둘지,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무엇으로 갈지를 정하면 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이런 상황이라면 대여금 사건입니다

대여금 반환 사건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그 돈과 이자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로 보냈거나, 상대가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장 자주 부딪히는 다툼은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 "그냥 준 돈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대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갚았다고 말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여러 갈래로 모아야 합니다.

자료는 날짜순으로 한 장의 표에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그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후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를 나란히 적으면 대여 사실과 시효 판단이 한눈에 보입니다.

자료보여 주는 것확보 방법주의할 점
계좌이체 내역돈이 건너간 날짜와 금액은행 앱·지점에서 거래내역 발급메모란에 '대여'가 적혀 있으면 도움
카톡·문자빌려 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약속대화 전체 캡처·백업앞뒤 맥락이 잘리지 않게 보관
통화 녹음변제 약속, 금액 인정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제3자 간 대화 녹음은 금지
일부 변제 내역채무를 인정했다는 정황입금 내역 정리시효 판단에도 쓰임
차용증·공정증서대여 조건 전체원본 보관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면 바로 집행 가능

※ 원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 상인 사이의 대여처럼 상행위로 생긴 경우는 5년입니다.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는 3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째, 변제기입니다. 갚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날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고,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한 뒤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 재산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예금·급여처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처분하려는 조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이자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자를,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을 청구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주의 —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최고(催告))은 6개월 동안만 시효 완성을 늦춥니다. 그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으로 이어가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상대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명예훼손·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어서, 상대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하면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1. 1
    내용증명 발송

    대여 일자·금액·변제기와 지급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요구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고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2. 2
    가압류 검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본안 전에 예금·부동산·급여채권을 묶어 둡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다툼이 적으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을, 투자금·증여 주장처럼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합니다.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4. 4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를 진행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핵심

대여금 사건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상대의 집행 가능한 재산' 두 가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부터 점검하세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1~2개월 안에 집행권원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가압류 담보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도 받을 금액이 줄지 않도록 청구 취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상대가 "조금씩 나눠 갚겠다"고 제안하면 분할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가능하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다시 밀렸을 때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면 좋은 경우

상대가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다투는 경우, 대여 금액이 커서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상대가 연락을 끊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초기 판단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처음부터 사기죄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가려야 합니다.

빌려준 돈, 어디서부터 움직일지 정리가 필요하다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고 대여 사실 정리부터 가압류·지급명령·소송 가운데 맞는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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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령·기준·법원 비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관계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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