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물건값 받아내기
일을 끝냈거나 물건을 넘겼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이라는 짧은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완성된 작업과 다툼 있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대금 사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을 주지 않는 경우, 계약이 중간에 끝났는데 한 만큼의 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모두 계약에서 정한 대가를 청구하는 사건이지만, 상대가 내세우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우리 거래처가 돈을 안 줘서 못 준다"는 말은 지급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상대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하고,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보수 비용 등 그 범위만큼 다툼이 생길 뿐 대금 전체를 거절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건값 사건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 서명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여러 차례 거래가 이어진 경우 거래처 원장으로 미수금 잔액을 맞춰 보고, 상대가 잔액을 확인해 준 문서나 메일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시효가 짧습니다 — 먼저 확인하세요
| 대금 종류 | 민법상 시효 | 기산점 | 확인할 점 |
|---|---|---|---|
| 공사대금 | 3년 |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 | 기성금·잔금마다 지급 시기 확인 |
| 상인이 판매한 물건값 | 3년 | 대금 지급기일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날짜 |
| 제조·수공업 대금 | 3년 | 대금 지급기일 | 주문서·납품 확인서 |
| 그 밖의 상사 용역대금 | 5년(상사시효) | 대금 지급기일 | 업종에 따라 3년이 적용될 수 있음 |
※ 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당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3년에 가깝다면 내용증명만 보내지 말고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로 이어가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공사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면 앞선 기성금의 시효가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금액별 지급 시기를 표로 정리해 가장 오래된 채권부터 챙기세요.
건물을 점유하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현장 철수 전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금을 계산하는 근거
청구 금액은 계약서, 견적서, 작업 지시 내역, 추가 공사 합의, 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로 뒷받침합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은 구두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끝났다면 그때까지 한 부분(기성고)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기성 비율에 다툼이 크면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해 공사 진척도와 하자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하도급 공사라면 요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내는 절차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대 사업장 주소가 불분명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1자료 정리와 내용증명
계약서·작업 내역·세금계산서로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2가압류
상대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으면 예금·부동산·매출채권을 먼저 묶습니다.
- 3지급명령 또는 소송
금액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하자·기성고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효율적입니다.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 4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하고, 부동산은 경매로 회수합니다.
대금 사건은 '완성한 부분'과 '다툼 있는 부분'을 나누어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툼 없는 금액까지 묶여 늦어지지 않도록 청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하자·반소 주장을 받았다면
상대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어느 공정에서 생겼는지, 도급인의 지시나 자재 때문인지, 이미 보수했는지를 사진과 작업 일지로 반박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은 서로 맞물려 판단되므로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중 받은 기성금 영수증과 도급인의 하자 지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하자보수를 요청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요청을 받으면 보수 일정과 범위를 서면으로 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비용과 상담이 필요한 때
다툼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비교적 빠르게 끝나지만, 감정이 필요한 공사대금 소송은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감정료는 사건 규모에 따라 별도로 듭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하자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 여러 하수급인이 얽힌 현장은 초기에 청구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작업 내역을 보고 청구 금액과 시효, 가압류·지급명령·소송 가운데 맞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령·기준·법원 비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관계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