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고도 못 받은 돈, 강제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 회수의 성패를 가르므로,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압류를 순서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정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결 등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지금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시효 안에 다시 재산을 찾으면 집행할 수 있고, 시효가 가까워지면 다시 소를 내 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선서·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제68조),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산명시로도 충분한 재산을 찾지 못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부동산·자동차 등록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74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제70조).
강제집행의 성패는 판결문이 아니라 상대방 재산을 찾는 데서 갈립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고, 찾은 재산부터 곧바로 압류하세요.
어떤 재산을 어떻게 압류하나요?
| 대상 | 방법 | 효과 | 유의할 점 |
|---|---|---|---|
| 예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은행에서 잔액을 직접 추심 | 거래 은행 특정 필요,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 한도 압류금지 |
| 급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회사에서 매달 일정액 추심 | 원칙적으로 2분의 1 압류금지, 최저 월 250만원 보호 |
| 매출·거래 대금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거래처에서 대금 직접 수령 | 제3채무자와 채권 발생 원인 특정 |
| 부동산 | 강제경매 신청 | 매각대금에서 배당 | 선순위 담보, 수개월 이상 소요 |
| 자동차·동산 | 자동차 경매, 유체동산 압류 | 매각대금에서 배당 | 생활필수품 등 압류금지물 제외 |
※ 압류금지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기준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준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회수까지의 순서
예금 압류는 결정부터 추심까지 비교적 빠르지만, 부동산 경매는 배당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송달료·집행비용, 경매는 감정료 등 예납금이 들며 대부분 나중에 집행비용으로 회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 1집행권원·집행문 확인
판결 확정 여부, 송달증명, 집행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재산 파악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예금·부동산·근무처 등 재산을 찾습니다.
- 3예금·급여 압류와 추심
빠른 수단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결정 송달 뒤 은행·회사에서 추심합니다.
- 4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로 부족하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습니다.
- 5회수 진행 관리
추심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부족하면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나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그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거나 밤늦게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수는 법이 정한 절차로만 진행하세요.
예금 압류를 할 때 거래 은행을 한두 곳만 적으면 잔액이 없어 헛걸음이 되기 쉽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나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금융기관을 함께 특정하고, 청구 금액을 은행별로 나누어 적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권 성격을 확인하세요.
이럴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재산명시·조회로도 재산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많아 경매 실익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나 다른 회수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상대방 재산 단서를 검토해 재산조회, 압류, 경매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령과 기준, 비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