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쓸 때 빠지면 안 되는 문장
형사 합의서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민사상 배상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후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장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합의서가 왜 중요한가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에 들어간 문구 때문에 나중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 구분 | 대표 예시 | 처벌불원·고소 취소의 효과 |
|---|---|---|
| 반의사불벌죄 |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
| 친고죄 | 모욕, 사자명예훼손, 비밀침해 |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음 |
| 교통사고(치상) | 업무상과실치상 등 | 종합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불가. 다만 신호위반 등 법에 정한 예외 사유는 제외 |
| 그 밖의 범죄 | 사기, 상해, 절도, 성범죄 등 | 처벌은 그대로 진행되며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됨 |
※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에서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빠지면 안 되는 문장
먼저 당사자와 사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양측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나 사건 발생 일시를 적어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분명히 합니다. 다음으로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계좌 이체 등),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도 함께 정합니다.
처벌불원 문구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명확하게 적습니다. 민사 청구에 관해서는 '이 사건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넣는다면 어디까지 포함할지 정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두는 문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청구 포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범위까지 포기하는지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 1조건 확정
합의 금액, 지급 방법, 처벌불원 여부, 민사 청구 범위를 먼저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2문안 검토
합의서 초안을 받아 문장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불리한 문구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 3합의금 수령 확인
약속한 금액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4서류 제출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따라서 합의금을 모두 받기 전에는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기습공탁을 막기 위해 2025년 1월부터는 법원이 공탁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지, 받는다면 어떤 의미로 받는지 미리 따져 보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라면 합의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피해자라면 합의로 어떤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지 서명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 민사 청구 범위, 지급 조건이 제대로 담겼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