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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 먼저 걸어 두는 안전장치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가압류는 왜 먼저 거나요?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가면,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또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판결 전 협상 과정에서 채무자가 먼저 변제에 나서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입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한 뒤 본압류로 옮겨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부터 본안 절차를 함께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대상 재산에 따라 집행 방법과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대상 재산집행 방법확인할 점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선순위 근저당 등으로 남는 가치가 있는지
예금채권은행(제3채무자)에 결정 송달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특정해야 함
급여채권회사(제3채무자)에 결정 송달법령상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만 가능
거래처 대금·임대차보증금거래처·임대인에게 결정 송달채권의 발생 원인을 특정해야 함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에 가압류 기입실제 점유와 가치 확인
유체동산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생활필수품 등 압류금지물 제외

※ 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에서 정하며,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받을 돈이 있다는 점(피보전권리), 다른 하나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7조)입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이 앞의 것을, 재산 처분 정황이나 다른 채무 현황 등이 뒤의 것을 뒷받침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서면 심리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요구하며(민사집행법 제280조), 보통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으로 제공합니다.

핵심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다’와 ‘지금 묶지 않으면 못 받는다’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신청에서 본안까지

  1. 1
    자료 정리와 재산 특정

    채권 관련 증거를 모으고, 부동산 등기부·거래 은행·근무처 등 가압류할 재산을 확인합니다.

  2. 2
    가압류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
    담보 제공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현금을 공탁합니다.

  4. 4
    결정과 집행

    결정이 나면 등기 기입이나 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됩니다.

  5. 5
    본안 진행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한 뒤 본압류로 이전해 회수합니다.

주의 — 가압류 뒤의 책임

채무자는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 뒤 3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담보 비용과 예상 회수액이 맞는지, 본안은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는 것 같다면

가압류 대상 재산과 소명자료, 이후 본안 절차까지 한 번에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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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령과 기준, 비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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