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만들고 바꾸는 절차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있는 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절차를 놓치면 새 규정이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은 언제 꼭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의 결정과 지급 방법, 퇴직, 표창과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 등이 기재 사항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10명을 넘었거나, 규정이 없어 징계 기준이 애매하거나, 오래된 규정을 개정된 법에 맞추고 싶다면 이 사건에 해당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도 인사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면 분쟁 때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정규직이 10명 미만이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과 변경,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내용 | 필요한 절차 | 근거 |
|---|---|---|---|
| 처음 작성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뒤 신고 | 근로기준법 제93·94조 |
| 유리한 변경 | 휴가 확대, 수당 신설 등 |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 같은 법 제94조 |
| 불이익 변경 | 수당 축소, 징계 사유 확대 등 | 근로자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 | 같은 법 제94조 제1항 단서 |
| 감급 제재 | 1회 금액과 총액에 상한 |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내 | 같은 법 제95조 |
| 근로계약과 관계 |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 | 그 부분은 무효, 취업규칙 기준 적용 | 같은 법 제97조 |
| 게시·비치 | 직원이 볼 수 있게 게시 | 변경 뒤에도 다시 게시 | 같은 법 제14조 |
※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4조).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가 핵심입니다
직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개별 서명을 모으는 방식보다,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 등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절차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동의를 강요한 정황이 있으면 동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 이유, 설명 자료, 회의 기록, 동의서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불이익 변경은 '무엇이 불리해지는지 설명했는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과반수 동의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효력을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비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작성과 신고는 회사 규모와 기존 규정 상태에 따라 몇 주에서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 1현황 점검
현재 규정, 근로계약서, 실제 운영 관행을 비교해 법과 맞지 않거나 빠진 부분을 찾습니다.
- 2초안 작성
징계 사유와 절차, 인사 평가, 휴가, 괴롭힘 예방 조항 등을 회사 실정에 맞게 작성합니다.
- 3의견 청취 또는 동의
변경 내용이 불리한지 판단해 의견 청취나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 4신고와 게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게시합니다.
- 5교육과 운영
관리자와 직원에게 바뀐 내용을 안내하고 실제 운영도 규정과 맞춥니다.
징계 규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징계 사유를 '회사 명예 훼손' 같은 막연한 문구로만 정해 두면 실제 징계 때 해당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사유와 징계 수준,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규정에 징계 절차를 정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사유가 있어도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규정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 정비를 앞두고 있다면
직원 수가 늘거나 제도를 바꾸는 시점이 취업규칙을 정비하기 좋은 때입니다. 현재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모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부터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현재 규정이 법과 맞는지, 변경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안내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