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계약 분쟁 대응
가맹점과 대리점은 본사와의 힘의 차이가 커서, 법이 계약 전 정보 제공과 불공정 행위 금지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와 14일 숙고기간을,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와 증거,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가맹과 대리점,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본사의 상호와 영업 방식을 쓰면서 가맹금을 내고 지원·통제를 받는 관계라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본사의 상품을 공급받아 되파는 관계라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거래 구조가 기준입니다.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본사가 물품 구입이나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 계약 전에 계약서를 검토받고 싶은 경우가 이 사건에 해당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는지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검토할 때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테리어·물품 공급 계약서처럼 함께 서명하는 문서를 모두 모아 서로 내용이 맞는지 봐야 합니다.
단계별로 확인할 것
| 단계 | 확인할 것 | 기한·요건 | 근거 |
|---|---|---|---|
| 계약 전 | 정보공개서 제공 | 제공일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가맹금 수령·계약 가능 | 가맹사업법 제7조 |
| 계약 전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제공일부터 14일(자문 시 7일) | 같은 법 제11조 |
| 가맹금 지급 | 가맹금 예치 | 원칙적으로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 | 같은 법 제6조의5 |
| 계약 중 | 계약갱신요구 | 전체 계약기간 10년 범위 | 같은 법 제13조 |
| 본사의 해지 | 해지 절차 | 2개월 이상 유예기간,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 요구 | 같은 법 제14조 |
| 대리점 거래 |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등 | 금지 행위, 일부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 대리점법 |
※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요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가맹점 쪽에서 계약을 끝내려면 먼저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본사가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거나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보면 어느 조항이 과도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지 횟수와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해지 여부를 정하기 전에 해지 사유, 위약금 규모, 가맹금 반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먼저 영업을 중단하면 오히려 계약 위반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본사가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조치를 금지합니다. 조정은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은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 1자료 확보
본사의 공문, 메신저, 발주 내역, 필수 구입 품목 목록, 정산서를 모읍니다.
- 2서면으로 이의 제기
강요받은 내용과 거부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 3분쟁조정 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 4신고와 소송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서두르지 마세요
계약 전 14일 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를 위한 것입니다. 본사가 '이번 주 안에 계약해야 조건을 준다'며 서명이나 가맹금 입금을 재촉해도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매출, 폐점률, 가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직원이 말한 예상 매출이나 지원 약속은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허위·과장 정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본사와 다툼이 시작됐다면
가맹·대리점 분쟁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본사와 주고받은 기록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자료를 모아 해지, 조정, 손해배상 중 어떤 길이 맞는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본사와의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