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상담02-2138-0441
가이드 목록
가사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법, 면접교섭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이자, 자녀가 두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막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정한 내용을 근거로 이행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면접교섭은 누구의 권리인가요?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을 정할 때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먼저 봅니다.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 예를 들어 조부모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지금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상황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릅니다.

상황먼저 확인할 것주로 쓰는 절차참고
이혼 때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음이혼 방식, 자녀 나이와 생활면접교섭 심판 청구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음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거부함조서·심판문에 적힌 내용이행명령 신청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이행명령 뒤에도 계속 거부함거부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과태료 신청1천만 원 이하(가사소송법 제67조)
자녀 나이·거주지 등 사정이 바뀜변경이 필요한 이유면접교섭 변경 청구자녀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됨
만남이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학대·폭력 등 객관적 자료면접교섭 제한·배제 청구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음
심판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움당장 만남이 필요한 사정사전처분 신청임시로 면접교섭을 정함

※ 면접교섭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로 간접강제할 수 있지만, 양육비와 달리 감치(구금)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면접교섭은 이렇게 정합니다

면접교섭 조건은 모호할수록 다툼이 반복됩니다. '월 2회'보다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인계 장소는 어디'처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부모 사이 갈등이 크면 법원 안의 면접교섭 지원 시설이나 제3자가 함께하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1. 1
    합의 시도

    만나는 요일과 시간, 장소, 인계 방법, 방학·명절, 영상통화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 등 법원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이행을 요구하기 쉽습니다.

  2. 2
    면접교섭 심판 청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합니다. 대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며, 가사조사관 조사나 부모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3. 3
    사전처분 검토

    절차가 길어져 자녀와의 관계가 끊길 우려가 있으면 임시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4
    이행명령과 과태료

    확정된 내용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신청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거나, 반대로 면접교섭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두 문제를 원칙적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이런 대응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약속된 날짜와 실제 거부 경위를 문자·메신저 기록 등으로 차분히 남겨 두어야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주의 — 자녀를 데려오거나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 중에 자녀를 약속한 시간에 돌려보내지 않거나, 양육자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는 행동은 면접교섭 제한이나 양육자 변경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원 절차를 통해 조건을 다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면접교섭은 '약속'이 아니라 법원 문서로 정해 두어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거부 기록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조건을 바꾸고 싶을 때

자녀가 자라면서 학교생활, 거주지, 자녀 본인의 의사가 달라지면 처음 정한 조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기간은 조정으로 정리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기도 하지만,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아이와의 만남이 끊겼다면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법원도 현재 생활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혼 때 받은 조서나 판결문, 그동안의 연락 기록을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 조건과 이행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당시 정한 내용과 지금 상황을 바탕으로 심판, 이행명령, 변경 중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가사 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읽어보세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민형사센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상황부터 알려 주세요

전화 상담 10분 및 사실관계 상담으로 사건 유형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결제는 담당 변호사의 진단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상담 신청하기 카카오톡카카오톡 상담 전화02-2138-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