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남기기와 성년후견 준비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내용이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가족의 재산을 지키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유언은 왜 방식이 중요한가요?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이 방식을 벗어난 유언은 가족 모두가 내용을 알고 있어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유언장이 있는데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의 상당수는 날짜나 주소가 빠졌거나, 작성 당시 유언자의 판단 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유언 방식별 요건
| 방식 | 필요한 것 | 장점 | 주의할 점 |
|---|---|---|---|
| 자필증서 | 유언 내용 전체·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 혼자 바로 작성 가능 |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사후 검인 필요 |
| 녹음 |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증인 1명 이상이 확인 | 작성이 쉬움 | 훼손·분실 위험, 사후 검인 필요 |
| 공정증서 | 증인 2명 참여, 공증인 앞에서 말하고 공증인이 작성 | 효력 다툼이 적고 검인 불필요 | 비용과 증인 준비 |
| 비밀증서 | 봉인한 유언서를 증인 2명 이상에게 제출 | 내용 비밀 유지 | 5일 안에 확정일자 필요 |
| 구수증서 | 질병 등 급박한 사정에서 증인 2명 이상에게 말함 |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사용 |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 신청 |
※ 민법 제1066조부터 제1070조까지 정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 싶다면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를 제외한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식 위반, 작성 당시 의사능력 부족, 위조나 강요가 의심되면 유언무효확인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작성 무렵의 진료 기록, 치매 진단 여부, 작성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유언의 효력과 별개로 유류분 부족분이 있다면 안 날부터 1년인 청구기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성년후견, 어떤 유형이 맞나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정도에 따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의 성년후견(민법 제9조), 부족한 경우의 한정후견(제12조),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특정후견(제14조의2)이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계약을 맺어 두는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해야 하고, 나중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
유언은 사망 뒤의 재산을, 후견은 살아 있는 동안의 재산과 생활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성년후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청구인 확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 2가정법원 청구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진단서, 가족관계 자료, 재산 자료, 후견인 후보자 자료를 제출합니다.
- 3정신감정과 조사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맡기고, 본인 의견과 가족 상황을 조사합니다.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 4심판과 후견인 선임
개시 심판과 함께 후견인이 선임되고 후견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후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본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등 중요한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가족 사이에 후견인 자리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절차는 감정 일정 등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이 급하다면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거나 다툼이 생겼다면
유언 방식 선택, 후견 유형 결정, 유언장 효력 다툼은 모두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재산 목록, 가족 관계, 진료 기록이나 기존 유언장 사본을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고 싶은 뜻과 가족의 재산 관리 상황을 바탕으로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