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하는 법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몫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 때문에 이 몫에 못 미치게 받았다면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별 유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판단을 받아 효력을 잃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과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후 상속권 상실 제도(민법 제1004조의2) 도입과 유류분 관련 규정 정비가 이어졌습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 예시(법정상속분 기준) |
|---|---|---|
| 직계비속(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자녀 2명 중 자녀 1명: 2/7 × 1/2 = 1/7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자녀 2명일 때 배우자: 3/7 × 1/2 = 3/14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자녀가 없고 부모 2명만 상속할 때 부모 1명: 1/2 × 1/3 = 1/6 |
| 형제자매 | 인정되지 않음 |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유류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1기초재산 산정
상속 개시 때 재산 + 산입될 증여 − 상속채무. 이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민법 제1113조).
- 2산입할 증여 확인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만 포함하지만, 양쪽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합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 3내 유류분액 계산
기초재산 × 내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4부족분 산정
내 유류분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실제 상속받을 순상속액을 뺀 금액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부족분입니다.
기초재산은 '남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생전 증여, 특히 다른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유류분 계산의 핵심입니다.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은 그사이 가격이 크게 올랐을 수 있어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생전에 받은 돈이 특별수익인지, 아니면 부양에 대한 대가나 통상적인 생활비인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사정은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 시점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환하며,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합니다(민법 제1116조, 제1115조).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정하는 것도 계산의 일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계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간 안에 반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발송 등 방법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유류분 계산은 상속재산 조사, 생전 증여 내역 확인, 부동산 시가 평가가 함께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규정이 바뀌어,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를 먼저 모은 뒤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법원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