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결혼 전 재산도 나누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도 적지 않습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을 나누는 제도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민법 제843조). 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혼인 중 함께 모은 돈으로 샀다면 분할 대상이 되고, 가사와 육아를 맡은 배우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결혼 전 재산도 나누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부모에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산 집의 대출금을 혼인 중 함께 갚았거나,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그 재산을 함께 관리해 왔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 제외'일 뿐입니다. 혼인 기간, 대출 상환, 재산 관리 경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형성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대표적인 재산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종류 | 원칙 | 예외·참고 |
|---|---|---|
| 혼인 중 모은 예금·부동산 | 분할 대상 |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 |
| 혼인 전 재산 | 원칙적 제외 |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포함 가능 |
| 상속·증여받은 재산 | 원칙적 제외 | 장기간 함께 관리·유지했다면 포함 가능 |
| 퇴직금 | 분할 대상 가능 |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금액 중 혼인기간 해당 부분 등을 고려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분할연금 제도 별도 |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각 법령상 요건 확인 |
| 채무 | 공동생활 관련이면 고려 | 개인 사업·도박 등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 |
※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며, 수령 요건과 청구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기여도와 기준시점
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 한 역할, 소득, 가사·육아 분담, 나이와 건강 등을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대등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하는 기준시점도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별거 후 재산이 크게 바뀌었다면 그 경위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급여 이체 내역, 생활비 부담 내역, 대출 상환 기록, 자녀 양육을 맡아 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쓰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이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순서
- 1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채무를 부부 양쪽 모두 정리합니다.
- 2형성 경위 자료 수집
취득 시기,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특유재산 관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3상대방 재산 확인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합니다.
- 4협의 또는 청구
합의가 되면 서면으로 남기고,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 재산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특유재산의 예외, 퇴직금과 연금의 반영 방식, 채무의 처리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전후로 재산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목록과 형성 경위를 바탕으로 분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