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나
답이 없는 상대에게 요구와 기한을 공적으로 남기는 첫 서면. 언제 보내야 효과가 있는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같은 문서를 세 부 만들어 한 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한 부는 보내는 사람이,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대신 요구한 사실과 날짜가 공적으로 남아,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럴 때 보냅니다
- 문자 · 전화에 답이 없을 때
빌려준 돈, 보증금, 대금을 여러 번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면 요구 내용과 기한을 공적으로 남겨 둡니다.
- 계약 해제 · 해지를 알려야 할 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받았다는 사실을 남겨야 할 때 내용증명을 씁니다.
- 소멸시효가 가까워졌을 때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고, 6개월 안에 지급명령 · 소송 ·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알려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통지한 날짜를 남겨 둘 때 씁니다.
무엇을 적나
보내는 방법
우체국 창구에 문서 세 부를 가져가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낸 뒤에는 우체국이 보관한 등본을 근거로 발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금전 청구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