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고소와 소년사건, 어떻게 진행되나
학교폭력이 폭행, 상해, 협박, 성범죄처럼 범죄에도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인지 소년부 보호사건인지가 달라지므로, 절차의 차이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생의 보호와 선도를 위한 교육 행정 절차이고, 고소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나 반복된 폭행처럼 사안이 무거울수록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양쪽에서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 측이든 관련 학생 측이든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신고 시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절차가 나뉩니다.
| 행위 당시 나이 | 구분 | 절차 | 결과 |
|---|---|---|---|
| 10세 미만 | 형사책임·보호처분 대상 아님 | 학교 절차와 민사 절차만 가능합니다 |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바로 송치합니다 | 소년부 보호처분(형사처벌 아님)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 경찰 수사 뒤 검사가 기소·소년부 송치 등을 결정합니다 |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
| 19세 이상 | 성인 | 일반 형사 절차 | 형사처벌 |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역할은 공소청 검사가 맡으므로, 세부 절차는 수사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소년부 보호처분이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어 형사처벌 전과와는 다릅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피해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5조의2).
처분 기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3조). 처분 내용은 학교의 조치와 별개이므로 학생부 기재와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피해 측의 고소 절차
- 1증거 정리
진단서, 사진, 대화 기록, 목격자 정보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2고소장 제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신고 후 진술합니다.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3피해자 진술
아이가 진술할 때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수사 결과 확인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결과 통지를 받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소년부·재판 단계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견진술을,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권을 활용합니다.
처벌만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 시점과 범위를 학교 절차, 손해배상과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관련 학생 측이 알아 둘 점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보호자가 동석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설명하되, 잘못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 주는 것이 처분에 고려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피해 측에 합의를 반복해서 요구하거나 학교·친구를 통해 압박하면 2차 피해이자 보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측도 합의서에 학교 절차나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고소 여부를 함께 판단하세요
고소할지, 언제 할지는 범죄의 종류, 상대 학생의 나이, 학교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진술 준비, 소년부 의견진술까지 피해 측과 관련 학생 측 입장에서 함께 살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준은 개정과 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