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 1~9호, 무엇이 다른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아홉 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정합니다. 조치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시기가 다르고,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에게는 퇴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아홉 가지 조치 한눈에 보기
| 호 | 조치 | 구분 | 특징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교내 선도 | 가장 가벼운 조치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교내 선도 | 신고·고발 학생도 보호, 온라인 행위 포함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 선도 | 교내에서 봉사 활동 |
| 4호 | 사회봉사 | 외부기관 연계 | 학교 밖 기관에서 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외부기관 연계 | 교육감이 정한 기관 등에서 실시 |
| 6호 | 출석정지 | 교내 처분 | 일정 기간 등교 정지 |
| 7호 | 학급교체 | 교내 처분 | 같은 학교 다른 학급으로 이동 |
| 8호 | 전학 | 교외 처분 |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음 |
| 9호 | 퇴학처분 | 교외 처분 |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 안 됨 |
※ 2·3·4·6·7·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별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법 제17조 제3항).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19조와 교육부 고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0~4점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계가 1~3점이면 1호, 4~6점이면 3호, 7~9점이면 4호, 10~12점이면 6호, 13~15점이면 7호, 16~20점이면 8호 또는 9호가 기본입니다. 2호와 5호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함께 의결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었다면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졸업 전 삭제 심의에서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함께 살핍니다. 특별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 자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치 | 기재 | 삭제 시기 |
|---|---|---|
| 1~3호 | 이행하면 기재 유보(조건부)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 기재 | 졸업일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6·7호 | 기재 | 졸업일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8호 | 기재 | 졸업일부터 4년 후 |
| 9호 | 기재 | 삭제 대상 아님 |
※ 2024년 3월 1일 시행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준이며, 적용 대상은 기재요령에서 확인하십시오. 1~3호는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졸업 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 결정 이후의 흐름
- 1결정 통보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양측에 알립니다.
- 2이행 기간 확인
통지서에 적힌 조치 내용과 이행 기한을 확인합니다.
- 3조치 이행
1~3호는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학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 4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불복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호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했는지가 학생부 기재 여부를 가릅니다. 기한을 넘겨 기재되면 나중에 이행해도 기재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조치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조치 수준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9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긴급조치를 거부하면 학교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전학(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조치 수준, 사실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점수는 결국 조사된 사실과 제출된 자료로 정해집니다. 피해 측은 피해의 정도와 필요한 보호를, 가해 측은 사실관계와 반성·화해 노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예상 조치 수준, 학생부 기재 영향, 행정심판·소송 기한을 사안에 맞게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